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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는 IBK 기업은행. 하나은행과 손잡고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를 10월에 출시한다.


     

     

    핵심내용

     

    중소기업 재직자가 월 최대 5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납입액의 20%를 기업지원금으로 주고

    은행에서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합니다.

     

    ◆ 최소 납입액은 월 10만원

    최대 50만 원까지 1만원단위로 적립가능

     

    ◆ 만기 총 5년

    우대금리 1~2% 포인트 수준 + (참여은행의 5년형 저축상품의 평균 금리 3.5%) = 약 5% 수준의 금리혜택

    예) 5년간 50만원 총 3000만 원 적립하면 약 4207만 원 수령

     

    ◆ 기업지원금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가입자격

     

    중소기업 재직자

    근속연수, 나이 관계없음

     

    가입방법

     

    근로자와 기업주가 사전에 월 납입금액등에 대한 협의를 합니다.

    이후 중소 벤처기업진흥공단에 이를 알리고 협약 은행을 방문해 저축상품에 가입합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기업지원금에 우대금리, 소득세 감면 혜택까지 주어져 
    일반 저축보다 높은 수익이 보장됩니다.

    재직자는 자산형성을,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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