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정부가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을 대폭확대 했다.

    이자와 월 납입인정액, 소득공제 한도를 모두 올렸다.

    기존 청약 예·부금도 종합저축으로 전환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

     

     

    9월 25일부터 시행된 청약통장 관련 개선사항을 알아보자.

     

    1. 청약통장 금리 인상

     

    현행 2.0~2.8%  → 변경 2.3~ 3.1% 

    윤석열 정부 들어 청약통장 금리는 총 1.3% P 가 상향했다.

    정부는 약 2500만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2. 청약 예·부금과 청약저축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

     

    시행: 10월 1일 부터

    기존 청약 예·부금과 청약저축   민영주택이나 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만 청약가능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 가능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다만, 청약저축에서 민영주택으로 청약하는 등 청약 기회가 늘어나는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한다.

    상품 전환은 종전 입주자 저축에 가입했던 은행에서 신청가능 하다.

    정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는 청약 예·부금의 타행 전환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상품전환은 내년 9월 30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필요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3.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 확대

     

    기존 : 240만 원 →  변경 300 만원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11월 1일부터 월 납입인정액도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조정한다. 

    기존 월 납입 인정액(10만 원)을 감안해 선납한 가입자 가운데 선납액을 25만 원까지  상향하고자 할 경우 

    11월 1일부터 도래하는 회차부터 납입액을 올려 새롭게 선납할 수 있다.

     

    4. 자녀 등 미성년자 청약 시 납입인정기간 확대

     

    청약통장의 장점을 온 가족이 누릴 수 있도록 자녀등 미성년자 청약 시 인정되는 납입 인정기간을 

    2년 → 5년으로 늘렸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 시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 선정.

     

    내년부터 청약통장의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계획.

     

    5.  군장병 내일준비 적금 만기 수령액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 연계

     

    금액: 최대 5000만 원

    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