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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비용부담, 내수회복 지연과 함께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채무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이에 정부는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려주고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의 채무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금융지원 3종세트를 추진한다

     

    소상공인 지원정책

     

     

    세부 지원 내용

     

    1.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 - 상환기간 최대 5년까지 연장가능

     

    2. 은행 · 비은행권의 고금리대출 (7%이상)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저금리 대출(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로 전환

     

    3. 배달료· 임대료 ·전기료등 고정비용 부담 완화 지원

     

    4. 소상공인에게 임차료 낮춰준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를 내년 말까지 연장

     

    5. 소상공인 전기료지원(20만원) 대상 연매출 6000만 원 이하로 확대

     

    6.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saas) 보급및 온라인 판매채널 진출 지원 등으로 소상공인의 스마트 ·디지털화 추진

     

    7. 유망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하면 마일스톤 지원프로그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최대2억원) 과 중소기업진흥공단(최대 5억 원) 연계를 통해 최대 7억 원의 정책자금 지원

     

    8. 해외시장 경쟁력을 위해 해외 쇼핑몰 입점 등 판로확대 밀착지원

     

     

     

     

     

    채무조정과 취업지원프로그램

     

    1. 채무조정 대상을 늘리고 새출발기금 규모를 10조 원 늘려 40조 원 +∝ 로 대폭확대

     

    2.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패키지 

     

    3.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월 50~ 110만원의 훈련참여수당 최대 6개월 지급

     

    3.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 장려금 1년 동안 월 30만~60만 원 (1명당) 지급

     

    4. 성장업종 중심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재창업 사업화 지원

     

    5. 점포 철거비 250만원→ 400 만원 확대

     

     

    이번 정책은 2024년 7월 전국 77곳 소상공인 지원센터 중심으로 통합안내 후

    2024년 8월부터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1357)를 통해 서비스 제공한다

     

    특히 소상공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플랫폼'을 가동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내 소상공인 전용채널을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 종합지원 시스템을 본격 운영계획이다

     

    소상공인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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