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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3년 대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비율을
50~80 %로 대폭 강화했습니다.
사업은 흥하다가도 기울 수 있으니 만약을 대비
미리 실업비상금 준비해 놓으시면 어떨까요?
폐업일 기준 1년 이상 보험료 납부해야 합니다
1. 기준 등급별 지원금
1~2 등급은 80%
3~4 등급은 60%
5~7 등급은 50% 의 보험표를 지원해 줍니다.
1등급은 실부담액이 8,190 원이고, 7 등급은 실부담액이 38,025원입니다.
월 실업급여는 1등급과 7등급이 100 만원 정도 차이 납니다.
등급에서 기준보수를 월 수입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등급은 본인이 선택가능하다고 합니다.
2. 보험료 지원 방식
일단 월 보험료를 납부한 후 보험료 납입월로부터 2개월 뒤 (매월 말)에 신청 시 기입한 계좌로 환급 지원 됩니다.
ex) 1월에 보험료를 납부하면 3월 말에 지원금액이 환급됩니다
3. 보험료 지원 기간
최대 5년입니다.
4. 고용보험료 변동사항 신청방법
기준보수등급, 지급받을 계좌등을 변경하고 싶을 때 지원변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주소 : go@semas.or.kr
5. 실업급여 수혜기간
가입기간이 길수록 최대 7개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 1~3년 | 3~5년 | 5~10년 | 10년이상 |
급여일수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 직업능력개발 훈련: 내일 배움 카드제를 통한 훈련비용 지원
6. 가입대상
근로자가 없거나, 근로자 5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자영업자
* 단, 부동산 임대업, 소규모 공사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만 65세 이상 가입할 수 없습니다
7. 가입절차
8. 제출서류
9. 실업급여 지원요건
지원요건은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의 비자발적 폐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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