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을 대폭확대 했다.이자와 월 납입인정액, 소득공제 한도를 모두 올렸다.기존 청약 예·부금도 종합저축으로 전환가능하다. 9월 25일부터 시행된 청약통장 관련 개선사항을 알아보자. 1. 청약통장 금리 인상 현행 2.0~2.8% → 변경 2.3~ 3.1% 윤석열 정부 들어 청약통장 금리는 총 1.3% P 가 상향했다.정부는 약 2500만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2. 청약 예·부금과 청약저축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 시행: 10월 1일 부터기존 청약 예·부금과 청약저축 → 민영주택이나 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만 청약가능했다.주택청약종합저축 →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 가능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종합저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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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시 전자계약 http://irts.molit.go.kr을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2016년 도입초기에는 공공기관에서 주로 썼으나점차 민간의 매매, 임대차 계약등 중개거래에서도 사용이 확산되었다 2024년 상반기 중개거래 전자계약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배 증가했다만족도도 높다. 7월 한국부동산원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100 점 만점에 88.6점을 기록했다. 부동산 거래는 전자계약시스템 해야 하는 이유 1. 전자계약과 동시에 실거래. 임대차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된다 2. 공인중개사만 사용이 가능하며 중개사와 거래 당사자의 휴대폰 인증으로 신분확인 철저히 한다 3.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다 4. 동일주소지에 이중계약이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