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정부가 월 건보료를 평균 2만 5천 원 내려주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상자 수는 총 333만명 이랍니다

    누가 대상이 되는지? 나도 포함이 되는지 알아봅니다

     

     

    당정은 1월5일 오전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협의회'를 가졌다

     

    협의 결과는

     

    첫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 폐지

    둘째,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공제금액을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

             재산보험료 부담완화

     

    예상 대상수

    333만 가구

     

    지원내용

    월평균 보험료 2만5천원, 연간 30만 원가량 낮아짐

    정부의 보험료 전체 수입은 연간 9천 831억원 줄어들 전망

     

     

     

    개선이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불합리한 차이를 개선

    현재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받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포함 재산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 부과

     

    지역가입자가 되면 건보료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은퇴자, 소상공인 등등)

    고령은퇴자의 경우 연금 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는데 집 한 채 있고 자동차를 보유했다는 이유로

    적지 않은 보험료를 낸다

     

    복지부는 2018년과 2022년 두 차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부과기준을

    개선한 바 있지만 아직 미흡

     

    하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첫째 자동차 부과기준은 이미 개선된 바 있어 이번발표로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현재 자동차 부과기준

    차종에서 화물차, 특수차, 승합차는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사용연수 9년이상의 차량과 가액 4000만 원 미만 승용자동차는 보험료 면제

     

    도움 되는 효과

    재산이 있는 경우 공제금액 1억 원 상향되면 그만큼 재산 평가 시 점수가 낮아진다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법

     

     

     

     

    보험료 계산기

    지역보험료 모의 계산하기

    소득금액입력

    재산금액 입력

     

    주의▶ 주택금융부채 공제- 1가구 1주 택시 주택구입(전월세포함) 대출금액을 공제해 준다

    직접 신청해야만 적용이 되니 꼭 주의해서 신청해야 한다. 공단에서 자동으로 계산해주지 않는다

     

    자동차 가액 4000만 이상인 경우 입력

    계산하기

     

    모의 계산이므로 실제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략적인 금액을 유추할 수 있다

     

     

     

    출처: 유튜브 여의도 정보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