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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6월부터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누구나 손쉽게 투자 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한다
정부는 올해 1조원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오는 6월에는 2000 억 원(10년물 1000억 원, 20년물 1000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개인투자용 국채란?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여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를 말한다
개인투자용 국채 주요내용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방법
판매대행기관인 미래에셋 증권에서 개인투자용 국채 전용계좌(1인 1 계좌) 개설하면 된다
1. 미래에셋 증권 영업점 방문하거나 , 모바일앱 M-STOCK에서 가능
2. 청약과정
종목선택 → 청약정보 입력 → 투자상품 가입서류 확인 → 청약정보 확인 → 청약완료
3. 청약일자
2024. 06. 13 ~2024. 06. 17
4. 청약시간
영업일기준 09:00 ~ 15:30
5. 투자한도
1인당 최소 10만 원 ~ 최고 1억 원
6. 진행예정 청약
개인투자용 국채의 장점
1. 국가가 보장하므로 안정적이고 확정된 수익가능
2. 복리이자 및 가산금리 받을 수 있다
3.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기 보유 시 매입금액 2억 원까지 이자소득 14%(지방세포함 15.4%)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단, 청약은 연 1억 한도)
* 개인투자용 국채의 세제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2월 31일 매입금액에 한해 적용되며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중도환매 신청이 가능하다
매입 1년 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원금+표면금리에 단리적용된 이자 지급되어 자본차익이 없습니다.
(단 중도환매는 월간 한도 내에서 선착순 신청 가능)
5. 개인이 국채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 만기수익률
이자소득 세율 14% 가정, 2024년 6월 발행 기준
만기 | 구분 | 적용금리 | 세전 | 세후 | ||
만기수익률 | 연평균수익률 | 만기수익률 | 연평균수익률 | |||
10년물 | 표면금리 | 3.540% | 42% | 4.2% | 35% | 3.5% |
가산금리+ 0.15% |
3.690% | 44% | 4.4% | 37% | 3.7% | |
20년물 | 표면금리 | 3.425% | 96% | 4.8% | 81% | 4.1% |
가산금리+ 0.30% |
3.725% | 108% | 5.4% | 91% | 4.6% |
중도환매와 만기 상환의 차이점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채과 (044-215-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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